전라남도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 설치
승인 2021.03.11 16:05: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공기관 직원들 뿐 만 아니고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명백한 중대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LH의 땅 투기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였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감사원·경찰·검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대상 으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공무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정치인), 지방공기업 직원 등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모든 공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해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도민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와 개발예정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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