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화양 “하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관광개발지역 숙박시설 증가... ‘바다오염’ 방지
승인 2021.03.05 16:11: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는 최근 관광개발지역인 돌산·화양지구의 숙박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관광철 등 성수기를 대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돌산·화양지구의 오수처리시설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막만 등 해양수질 오염 방지에 나선다.
앞서 관광 붐을 타고 우후죽순 들어선 여수시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에 대한 의문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들 지역 숙박시설은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여수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2018년 19곳,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수시 돌산·화양지구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여수해안가 펜션 “오·폐수 처리” 의문?]
또 여수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오수합병정화조)이 4천250개소, 정화조는 2만1천649개소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천899개소다.
여수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숙박시설과 카페 등 20㎥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 순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여수 돌산·화양지구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1천100여 개로,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방류수 또한 시설규모에 따라 기간을 정해 수질 자가측정을 하는 등 소유자가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검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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