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난개발 조사단” 구성···“인·허가” 따져야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공개해야”
승인 2020.11.18 13:39: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러온 환경 파괴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여수에서 ‘돌산난개발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인허가 과정을 따져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여수 돌산지역의 관광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가 불법 산림훼손은 물론 해안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어씌우는 등 심각한 환경 파괴를 자행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7일 제206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환경 훼손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조례 허점, 도시계획심의 과정 부실,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볼 ‘돌산난개발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난개발로 누더기가 된 돌산의 실태파악과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 과정에서 행정의 묵인, 수수방관이 없었는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상급 공무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 도시기본 매뉴얼이 수년 전 세워졌음에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닌,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성 개발 위주로 도시개발이 추진된 탓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하진 의원은 이런 난개발의 원인으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꼽았다.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파주시 등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공개토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여수시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시민의 알 권리 침해로 비칠 수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돼 끝까지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천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이고,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한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에 편승 마구잡이식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했음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선 어찌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지?”라는 자성의 말도 나왔다.
한편 여수시가 집계한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면 2014년 1천331건, 2015년 1천431건, 2016년 1천54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는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등이고, 80% 이상이 상업용 시설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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