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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랜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왜?

호민관 2020. 11. 16. 00:22

예술랜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왜?

이상우 시의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승인 2020.11.11 17:31:4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와 함께 문제가 된 여수 ‘돌산읍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업체의 인가 취소와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여수 돌산지역의 한 리조트 업체가 불법 산림훼손은 물론 해안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어씌우는 등 심각한 환경 파괴를 자행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0일 제206회 정례회 10분발언에서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배째라 식의 사업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돌산 소미산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광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인근에 위치한 소미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한다며, 지난 2월 7일 여수시 산림과 산림조성팀에서 공사업체 ㈜공감이 작업로 870m를 포함한 소미산 11.46ha에 ‘대한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여수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인가조건 3m와 다르게 폭 10m이상의 작업로를 개설했으며, 인가면적인 0.261ha보다 넓은 1.73ha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년 된 소나무 등이 무더기로 벌채되기도 했다.

 

이상우 의원은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사업주에게 인가를 하지 않고 산림을 보존했어야 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위반을 비롯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4가지 법률을 위반한 시행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소미산 초입부에 소매점을 건축하겠다면서 6월초에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민원과는 신청을 접수 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 공문을 도시계획과 등에 보냈다”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산림과, 허가민원과 및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발송한 협의공문에 대해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과 도면만을 확인하고 ’보완‘하라고 회신하고, 회신한 담당자가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폭이 3m이내 인 것을 몰랐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원상복구 계획서’ 공사명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라고 된 것과 관련해서도 “담당자는 처음에는 오타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수정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했는데도 공사명은 그대로 였으며, 공사명 옆에 오타라고만 쓰여있었다”며 “담당자들은 이 산에서 뭔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사업주는 지금껏 도시계획과에서 친절히 설명해준 ‘보완’과 관련해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11월 2일에서야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은 “백주 대낮에 허가 받지도 않고 6m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가?”라며 “원상복구계획서대로 복구가 진행되는지를 감리로부터 1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8월 4일 불법 훼손된 산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구계획서상 복구면적은 1.73ha, 공사기간은 2020.10.19~2021.1.18(3개월)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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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읍 '소마산 불법 산림훼손' 현장.(사진=이상우 여수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