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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감사 “깜깜이·짬짜미” 지적

호민관 2020. 11. 19. 01:49

시의회 행정감사 “깜깜이·짬짜미” 지적

시민협 ‘공개 감사와 일반회의 방식’ 변경 요구

승인 2020.11.17 14:27:4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가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여수시민협은 16일 “깜깜이, 짬짜미의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개하고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더욱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충실한 시민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진 주요한 권한 행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짬짜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초래하는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를 일반 회의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행사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계획, 감사결과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헌법 제 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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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