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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런 일이!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

호민관 2020. 10. 23. 01:40

어찌 이런 일이!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

여수 돌산읍 평사리, 리조트 업체 환경 파괴 자행

승인 2020.10.22 15:37: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아름다운 경관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여수 돌산지역의 한 리조트 업체가 산림훼손을 물론 해안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어씌우는 등 심각한 환경 파괴를 자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자연환경 파괴가 자행된 돌산읍은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허가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 돌산지역의 자연환경 파괴와 관련한 문제는 여수mbc의 연속 보도로 공론화 됐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의 위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다.

 

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 자연암석에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돼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와 산림이 파괴되는 등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여수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 업체의 바닷가 해안테크 복원은 바위 속에 철근자재와 인공다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덮어씌워 갯바위를 평탄한 보행길로 만들어 놨다.

 

이에 여수시는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해 자연 상태로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여전히 관광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여수시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산림과 해양환경 파괴를 일으킨 해당 관광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가장 엄격한 환경복원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서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인 공유수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해당 업체가 파괴한 자연환경이 어떻게 복원되고 불법적 환경파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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