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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토론회’···‘비판’

호민관 2020. 8. 25. 02:00

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토론회’···‘비판’

시민단체 ‘토론회, 차별조장 우려’ 철회해야

승인 2020.08.24 16:31:2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김회재(더민주·여수을) 국회의원의 차별금지법 토론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안(장혜영 대표발의)은 지난 6월 29일 발의되었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의견표명을 했다.

 

이 법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와 기독교계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기조로, 사실상 법제정 반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들은 ‘전국순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버스’와 함께 22일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지정된 이들은 앞서 수차례 평등을 역차별이라 부르고, 혐오를 정당한 비판이라고 정당화 해온 인물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혐오발언들이 국회에서 퍼지도록 자리를 열어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즉각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수YMCA와 여수시민협 등 여수지역 6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김회재 의원의 주장은 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행동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여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지만, 2020년 인권위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나아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며 “김회재 의원은 본인이 ‘사랑의 교회’의 장로로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여수시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회재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조장이 우려되는 토론회의 주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라.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더불어민주장과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순회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버스’는 오는 29일 까지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게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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