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道,종합감사 “여수시 부당행정 77건” 적발

호민관 2020. 8. 8. 02:17

道,종합감사 “여수시 부당행정 77건” 적발

아직도 공무원 전별금이... 회식비에 명절 선물도

승인 2020.08.06 17:31: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 수십여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행정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간 17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017년 3월~2020년 4월까지 3년간 여수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77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 요구했으며, 83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훈계 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28억5천500만 원에 달하는 재정에 대해서도 회수 및 추징, 감액 등의 조치를 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는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 임용 부적정과 6급 근속승진 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보건소장 보직 업무추진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시 인구 전입 가점부여 방식 개선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5급 승진리더 교육대상자 66명이 직급승진이 아님에도, 6급 결원으로 산정 후 7급을 승진 임용해 6급 정원이 59명 초과됐다. 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에서는 공고대로 전형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야영장을 위·수탁하면서 재산가액을 과소 산정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간사용료를 과소징수했다. 또, 모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 3년간 후원금 3천600만 원을 대표이사 직책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연구용역 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 경쟁 회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업무추진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특히 여수시 공무원들의 전별금, 명절선물, 회식비 대납 등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여수시 한려·중앙·문수·쌍봉·충무·월호동 등 6개 동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3명으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인사이동으로 근무지를 떠나면서 개최된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1인당 5~10만원씩, 전별금 총액 25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동장은 해외여행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서 받았으며, 월호동 직원 5명은 2018년 2월~2019년 1월까지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여수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시 인구 유입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해 인근 순천시·광양시와 갈등은 물론 공무원 사기저하, 업무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수시는 근무성적평정에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21명 이상 2.0점, 16~20명 1.6점, 11명~15명 1.0점, 6명~10명 0.8점, 3명~5명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道,종합감사 “여수시 부당행정 77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