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 의혹”···“공무원 항소 기각”
고등법원 ‘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인정
승인 2020.07.31 17:39: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박 모씨가 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박 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씨가 여수시장의 친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 씨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이자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 씨에게 보낸 기안문은 외부적으로 공표된 바 없었던 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지난해 5월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씨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특히 “상포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을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 씨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여수시청 공무원 박 모 과장을 파면 조치하고, 이를 통보받은 여수시는 곧바로 파면했으며, 박 과장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 3가지를 부당 행정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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