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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논란’ 증폭

호민관 2020. 3. 12. 04:51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논란’ 증폭

경실련, 약속 지키지 않으려면 여수를 떠나라!

승인 2020.03.11 13:43:3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공익기부금(매출액 3%) 납부를 미루고, 담당 공무원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고 있는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여수를 떠나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여수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협정서 문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기부가 시민과의 약속이었음을 잊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여수에서의 사업을 접고 여수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쏘아 붙였다.

 

경실련은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여수시민들이 자신들이 향유해야 할 돌산공원 및 자산공원 등 쉼터공간을 지역의 관광자원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양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수시민들의 양보에 힘입어 사업이 크게 성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협정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도덕성을 꼬집었다.

 

특히 여수시와 시의회가 협정이행을 촉구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의 준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기각, 그리고 2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익기부 약정을 부정할 만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부도덕한 기업은 2014년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 이행약정’을 즉각 이행하고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도 부도덕한 여수해상케이블카(주)측의 행위를 관망만 하지 말고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공익기부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민에게 공지하라고 주장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자체 장학회(가칭 케이블카문화장학재단) 설립 등을 이유로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의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당시 담당 공무원을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임시사용 승인이 말도 안 되는 특혜라는 주장과 회사 탈취 미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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