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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여수시(갑·을) 선거구 경계 변경”

호민관 2020. 3. 7. 07:27

4·15총선 “여수(갑·을) 선거구 경계 변경”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삼일·묘도동-(갑), 둔덕동-(을)”

승인 2020.03.07 06:15: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5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7일 최종 확정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재획정안이 법정시한을 1년 넘기고 이날 새벽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세종시, 순천시(전남), 춘천시(강원, 화성시(경기) 등 4곳의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이 통폐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국회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 3당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한 재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획정안은 6일 자정을 넘겨 제석 175명 중 찬성 141표, 반대 21표, 기권 1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으로 확정됐다. 삼일동, 묘도동이 종전 여수을에서 여수갑으로 조정됐다.

 

여수시(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으로 정해졌다. 당초 획정안에 여수갑으로 조정됐던 둔덕동이 여수을로 유지됐다.

 

2개 선거구로 분구가 거론됐던 순천시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조정됐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는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으로 정해졌다.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는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으로 확정됐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통과된 이번 획정안의 인구 기준일은 2019년 1월 31일이고, 1개 지역구 인구는 13만9천명(하한) 이상, 27만8천명(상한) 이하로 설정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 조정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예비후보자의 당혹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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