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4·15총선, 여수시(갑·을) “선거구 획정안”

호민관 2020. 3. 5. 00:31

4·15총선, 여수시(갑·을) “선거구 획정안”

여수, 둔덕동 (을)⇒(갑)으로···순천, 2개 선거구로 분구

승인 2020.03.04 18:35: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5총선을 42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의를 요청하면서 진통을 격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이 법적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1차례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3일 세종시, 순천시(전남), 춘천시(강원, 화성시(경기) 등 4곳의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이 통폐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수시(갑) 선거구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으로 조정됐다.

 

여수시(을) 선거구는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으로 정해졌다.

 

2개 선거구로 분구되는 순천시(갑)은 해룡면, 송강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으로 하고 순천시(을)은 승주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 왕조2동으로 결정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관위 획정위가 5일 전체회의까지 안을 새롭게 마련해오면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훌쩍 넘겨 1년 가까이 늑장을 부린 정치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몰리고 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4·15총선, 여수시(갑·을) “선거구 획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