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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노인요양병원 ‘회계·채용’ 맘대로

호민관 2020. 1. 17. 05:14

여수시노인요양병원 ‘회계·채용’ 맘대로

병원 수입 부원장 개인 통장에, 아내에겐 2중 급여

승인 2020.01.16 09:55: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2억 원에 달하는 병원 수입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고 부원장의 아내를 채용해 부당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둔덕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부원장 A씨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매달 2억 원 가량의 수입이 부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뒤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부원장의 아내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의 월급 250만원 외에 별도로 병원에서 200만원을 또 준 것도 확인돼 1천400만 원을 회수했다.

 

특히 병원은 지난해 5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했다.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병원 측에 통보해줬다며 서류상 이미 고용된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부원장 A씨의 아내는 지난해 치매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병원을 퇴사했으나 채용과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수시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원장이 의료 수입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와 아내에게 국비지원 급여 외에 병원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여수시가 지난해 5월부터 한 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곳으로 시의 보건 행정에 허술함은 없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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