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관련 “공무원 정직 3개월” 징계
전남도 인사위, 박 모 과장 파면 이어 두 명 째 징계
승인 2020.01.14 20:33: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추진 미숙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여수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 3가지를 부당 행정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전라남도의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의결을 통보받은 여수시는 지난 9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로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 박 모 과장에 이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두 명으로 늘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업무 관련자 2명 중 상급자인 담당 팀장(이후 승진, 박 모 과장)은 Y회사 대표에게 토지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승진을 청탁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파면 처분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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