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 논란 ‘소송’으로 번지나
비대위 ‘주철현 전 시장-업무방해, 여수시-행정소송’
승인 2020.01.13 15:15: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드러난 가운데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15총선 예비후보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 11일,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사 장소인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상포지구 비대위는 “투기꾼으로 호도하는 정치모략을 중단해 달라”며 “한푼 두푼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해보려는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둔갑 시키는 작태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세금 17억을 내고도 등기도 못 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땅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호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주철현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허위 준공조서를 최종 승인한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변호인 검토가 끝났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당사자가 검사장 출신이기에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내주안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준공취소 소송과 함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감사원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가진 시행사 삼부토건만이 기반시설 공사권한이 있음에도 Y개발 대표가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행정특혜를 제공받아 기반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현장에서 “매매대금으로 건너간 현금 50억! 자금 흐름을 추적해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세차익 195억 중에 현금만 50억이 넘는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향방을 알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여수지역을 방문한 김두관 의원은 일정관계로 이동해야 한다는 보좌진의 만류에도 비대위 관계자들과 30여분 정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주 후보가 창원지청에 근무할 당시 절친하게 지냈던 관계로 알려져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당 차원의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2만5천400㎡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 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96억 원에 매각해 196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모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중 2018년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됐으나 7개월 만에 석방됐다.
또한 여수시청 박모 과장은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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