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승호 시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김 의원, 대법 상고···대법원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승인 2019.12.05 13:51: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의회 김승호(민주-국동·대교·월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호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김승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7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장과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등에 자신의 명함을 불법 배부해 처벌을 받은 사실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법행을 자행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승호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지방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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