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 “공무원 고소”
5년 전 케이블카 ‘허가 담당 공무원 고소’ 파문
승인 2019.12.02 14:05: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시-공익기부금 납부 요청, 여수해상케이블카(주)-기부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 -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여수시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면서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5년 전 케이블카 허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미납된 공익기부금 19억2천400만 원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여수시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허가 당시 약속했던 사회공헌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여수시의 요청에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당시 기부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최근 담당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해상케이블카 측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직권을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공익기부금은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이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측은 가칭 케이블카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 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기부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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