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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건설, 여수시민은 좋아할까...”

호민관 2019. 8. 31. 23:48

“부영아파트 건설, 여수시민은 좋아할까...”

높은 감정가에 분양전환, 부실시공 브랜드 가치

승인 2019.08.30 15:39:5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에 부영아파트 1천400세대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 기대감 보다 오히려 우려 섞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부영주택은 최근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여수 웅천 6,7차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1천400세대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부영측은 “보통의 전세계약과는 달리 10년 동안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면서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수지역민들은 대체로 부영아파트 건설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여수 죽림 부영1·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또한 지난 2017년 부실시공으로 집안 욕실 타일이 무너지고 주차장 누수가 발생하는 등 당시 웅천·죽림 부영아파트에서 1천여 건이 넘는 하자 신고가 접수됐던 전력은 부영 ‘사랑으로’ 브랜드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에 웅천지구 택지개발업체 여수블루토피아(유) 대표와 임직원이 부영으로부터 15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여수 웅천 택지개발 대행업체 여수블루토피아는 2013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조성한 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26만603㎡를 부영에 1천100억여 원에 매각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이중근 회장에게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법원이 법정 구속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고 일반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은 재판부의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죽림 부영1·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차 59㎡(24평)이 3.3㎡(평)당 846만 원으로 2억310만 원이고, 84㎡(33평)은 3.3㎡당 850만 원으로 2억8천200만 원, 2차는 59㎡(24평)이 3.3㎡당 800만 원에 1억9천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5년전 임대로 시작한 죽림 부영아파트가 건축물의 감가 삼각비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신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나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운동가 한창진 대표는 “부영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 우선 배정 받고, 건축할 수 있도록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는다”며 “그 뿐이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심지어 양도소득세까지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데 무주택자 임대아파트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같은 현금은 본사로 빠져나가 여수지역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5년간 살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면 이것이 어떻게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임대를 빙자한 폭리다”고 비판했다.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임대사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영그룹은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기금과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부영은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해 엄청난 차익을 남겨 자산 20조 원의 15위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곧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영의 이 같은 행보에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위한 대책회의 연대체인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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