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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불량 석유 판매’ 해마다 ‘증가’

호민관 2019. 9. 17. 04:35

주유소 ‘불량 석유 판매’ 해마다 ‘증가’

불량 석유 시중에 판쳐, 최근 5년간 1천392건 적발

승인 2019.09.16 14:23: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천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110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하고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천392개 업소 중 1천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한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2천여 개가 넘는 경쟁 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장치 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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