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수해양과학고 故 홍정운 학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호민관 2026. 5. 9. 21:05

故 홍정운 학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전남교육청 ‘소송비용 약 887만 원 청구’··비정한 행정

승인 2026.05.08 18:09: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현장실습 중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소송비용 약 887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일려져 비정한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8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 파산 선언과 다름없는 2차 가해 중단 및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2022년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부모님은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4년만에 1심 법원은 업체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판정을 했다.

 

그러나 지난한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한 부모님께 전남교육청은 최근 변호인 비용과 성공보수, 소송관련 비용까지 887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교육기관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판결문에서도 현장실습 관리·감독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교육기관의 책임과 공감을 저버린 비정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전남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손해배상소송 비용 청구 문제와 관련해,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의 이 같은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이미 유가족의 상처는 깊게 남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故 홍정운 학생은 2021년 10월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잠수 작업 중 숨졌다. 당시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졌고, 이는 전국적으로 현장실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故 홍정운 학생 유족에 ‘소송비용 청구’]

 

▲현장실습 중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8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2차 가해 중단 및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