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1곳 늘어
마선거구(4인-광림·여서·문수)→바선거구(2인-문수·서강) 분할
승인 2026.04.28 09:52: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3지방선거 여수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강문성 위원장)는 27일 상임위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 내역은 5곳으로, 여수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선거구 불일치 지역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화정면과 둔덕동이 각각 (가), (라) 선거구로 변경됐다.
먼저 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변경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서강동을 (바) 선거구로 변경했다. 또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한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만덕동을 (다) 선거구로 변경됐다.
특히 선거구 분할(4인 선거구→2인 선거구)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마)선거구(4인)를 (마) 선거구(2인-광림동·여서동)과 (바) 선거구(2인-문수동·서강동)로 분할했다.
이에 따라 (마)선거구 분할에 따른 선거구 변경으로, 기존 (바·사·아·자) 선거구가 (사·아·자·차) 선거구로 변경됐으며, 여수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9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이번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전남 각 시·군 기초의원 정수는 여수시 26명, 순천시 25명, 목포시 22명, 나주시 16명, 광양시 14명 등으로 의원정수 변동은 없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이 선거구 확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27일 상임위 의결과 함께 이날본회의 처리를 의장에게 요구했으나 의장은 30일 처리를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6·3지방선거 여수시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앞서 확정된 전남도의원 선거구 현황이다. /김형규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구
여수시 (가) 선거구 : (2명) - 돌산읍, 남면, 삼산면, 화정면
여수시 (나) 선거구 : (2명) -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수시 (다) 선거구 : (2명) -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만덕동
여수시 (라) 선거구 : (2명) - 미평동, 삼일동, 묘도동, 둔덕동
여수시 (마) 선거구 : (2명) - 광림동, 여서동
여수시 (바) 선거구 : (2명) - 문수동, 서강동
여수시 (사) 선거구 : (2명) - 여천동
여수시 (아) 선거구 : (2명) - 소라면, 율촌면
여수시 (자) 선거구 : (3명) - 화양면, 쌍봉동, 주삼동
여수시 (차) 선거구 : (4명) - 시전동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여수시 제1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대교동, 국동, 월호동, 화정면
여수시 제2선거구 -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둔덕동
여수시 제3선거구 - 광림동, 여서동, 문수동, 서강동
여수시 제4선거구 - 여천동, 소라면, 율촌면
여수시 제5선거구 - 쌍봉동, 화양면, 주삼동
여수시 제6선거구 - 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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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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