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특혜 의혹” 게이트로 번질까?
조성원가 산정 방식(원가-이익금), 수차례 계약 변경 등
승인 2019.07.19 22:19:2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웅천지구 특혜 의혹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에 이어 또 다른 초특급 게이트로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실정...”
여수시의회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송하진 의원이 여수웅천택지개발 정산과 소송패소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시정 질문에 나서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대해 여수시에 그 책임을 묻고, 패소의 원인과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먼저 조성원가와 관련 감사원은 웅천택지지구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라고 했음에도 여수시가 조성원가의 이윤 8%를 더해 원가산정 방식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떤 근거로 조성원가 이윤 8%를 적용했는지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우리시의 수익 또는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계약과정이 수차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점은 웅천택지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여수시는 웅천택지 2·3단계 개발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4천억 가량의 선수분양을 체결했다”며 “원 시행자는 여수시인데 2~3단계 개발과정에서 땅을 여수복합신도시에 전매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2조 제9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지를 조성한 것으로 전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전매가 승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수시의 법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와 복합신도시가 맺은 사업계약서 상 2조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는 ‘선수분양건에 대해서만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사업시행자인 여수시가 토지전매권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선수분양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가 웅천택지에 조성원가 적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수분양과 관련 없는 1단계까지 포함해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은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액수가 무려 1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민사사건을 놓고, 분양자인 개발업체는 대형로펌을 동원해 승소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시는 고문 변호사로 대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안이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수시에 웅천택지개발 단계별 이익금 산출 내역과 선수분양 및 미분양 필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자료요구에 여수시의 이익금 산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은 황당무게함을 넘어 시의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송하진 의원은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 확보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기업 회계 공시를 보면 기 분양분 4천925억과 미분양 추정액이 698억 총 5천624억의 분양 매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매출원가 5천310억 대비 매출이익은 515억이 공시됐고, 여기에 여수시에 승소해 반환금(이자 포함) 270억을 더하면 약 900억에 육박하는 이익을 남기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송 의원은 “그렇다면 특정 기업이 여수시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900억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손에 쥐었음에도 우리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시를 압박했다.
아울러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여수시가 3천억이 넘는 이익금을 남겨서 소제지구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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