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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발암물질 조작” 여수산단 “35명 기소”

호민관 2019. 7. 20. 21:17

檢 “발암물질 조작” 여수산단 “35명 기소”

검찰 ‘대기업 공장장·임원 등 4명 구속’···35명 재판에...

승인 2019.07.19 22:27: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대업체 공장장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 또는 실무자가 알아서...”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도적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35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19일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 배출량에 대해 측정된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 유형)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 유형)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수산단 입주 업체 중 5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여수산단 대기업 A사 전 공장장 B(53)씨와 C사 환경안전 부문장 D(56)씨를 구속기소 하고, 측정대행업체 대표 E(64)씨와 이사 F(49)씨 등 2명도 구속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염화비닐, 벤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으로 기준치 초과 수치 조작 건수는 ‘A사 60건, B사 280건, C사 201건, D사 87건, E사 9건’ 등 총 637건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 측정치를 관제센터에 송부하는 체계(TMS 시스템)와 각 사업장에서 ‘자가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자가측정’하는 경우 배출업체는 대부분 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치를 송부 받아 기록·보존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또 배출업체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요청 등에 의해 측정수치를 조작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배출업체는 대행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측정치를 토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조작된 측정치를 입력하고, 허위 측정기록부를 사업장에 비치해 환경 지도점검 등에 대비했다.

 

검찰이 밝혀낸 범행 동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또 배출허용기준 내라도 30% 초과 시 기본부과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은 업체 공장장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했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유형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자체는 배출업체 관리·감독 시 배출업체 측의 자가측정 자료를 그대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만약 자가측정 자료를 조작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정기점검 면제에 따른 이익을 위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등을 제출해 자율점검 업체 혹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지 보름여 만에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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