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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읍 00판매시설 “농수산물 직판장서 공산품 판매” 시정명령

호민관 2026. 3. 31. 17:38

“농산물 직판장서 공산품 판매” 시정명령

여수 소상공인 단체 ‘행정심판 기각’···市 후속조치 촉구

승인 2026.03.30 17:2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라면·과자 등의 공산품과 일반 식자재까지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00 판매시설’이 여수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소상공인 단체(소상공인연합회·교동시장상인회·재래시장·중소유통업체)들은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돌산읍 00업체에서 여수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시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돌산읍 00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논란은 2021년 6월 여수시의 건축허가 이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적정성과 지역상권 침해 문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판매시설은 2024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대형마트형 운영 논란이 이어졌고, 소상공인 단체들은 해당 건축물이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대형유통점이나 식자재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또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제한 원칙과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각종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제기도 이어 왔다.

 

단체는 2024년 9월 이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농안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초반 대응은 건축법 중심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00업체는 2024년 11월 22일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와 지난해 11월 7일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올해 2월 6일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1년 2개월 넘는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해 3월 28일 전남도 행정심판위 재결 뒤 같은 해 4월 30일 여수시에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촉구 민원을 다시 제기했고, 여수시는 지난해 6월 5일 1차, 9월 19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단체는 00업체의 시정명령 즉각 이행과 여수시의 미이행 여부 점검·후속조치, 행정소송 대비 의견서·피해 자료정리, 직판장 운영 기준과 판매품목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지역상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의 정당성이 확인된 민큼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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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직판장 임에도 공산품과 일반 식자재까지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00 판매시설’이 여수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