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공익감사’ 청구

호민관 2026. 3. 1. 02:01

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공익감사’ 청구

환경련 ‘토양오염 확인 30개월’ 정화 명령은 아직도...

승인 2026.02.27 17:51: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대체녹지에서 기준치의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지만 현재까지 정화가 되지 않고 있다.

 

오염된 토양은 여수산단 대체녹지 조성기업 6개 기업에서 공장을 확장하면서 반출된 것으로, 이곳 대체녹지에서 기준치를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련은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 사실은 2023년 8월 18일 언론을 통해 공식 보도됐다”면서 “비소·불소 등 중금속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는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약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명령은 발동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여수시는 2024년 9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문결과는 2025년 3월과 6월 두 차례 연기됐고, 자문 요청 이후 1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련은 “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확인된 사안에서 장기간 정화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매우 중대한 행정 공백”이라며 감사청구를 통해 “정화 명령 발동 지연의 적정성과 자문 절차 장기 지연의 책임 등의 객관적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침출수 차단 및 오염 확산방지 등 긴급 예방조치 이행 여부와 중앙·지방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의 조사를 요청하며, 오염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수록 확산 가능성과 복구비용은 커지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과 관련해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4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정화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여수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표층 위주로 제한됐고, 정밀조사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침출수로 인해 광양만과 인근 하천까지 오염이 확산됐으며, 수목고사 등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3구간에서도 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화 방식과 비용 등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여수시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환경위기”라며 “끝까지 책임지고 감시하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염이 확인된 지 3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오염이 방치 확산되고 있는데 정화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경 행정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공익감사’ 청구]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대의 토양·수질 검사에서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수시가 여수산단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