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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SNS 영상···여수시 ‘근거 없다’

호민관 2026. 2. 20. 19:28

‘바가지 요금’ SNS 영상···市 ‘근거 없다’

여수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산에 우려··엄정조치 방침

승인 2026.02.19 17:25: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 중인 ‘설 연휴에 여수 왔다가 바가지 요금을 당했다’는 영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은 2월 16일 게시된 이후 조회수 14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숙박요금 및 음식 가격과 관련한 이른바 ‘바가지’ 의혹과 불친절 정황을 담고 있는 영상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수의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런 현상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구체적인 업소명과 발생 일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업소가 특정될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이광일 전라남도의원은 SNS를 통해 영상 속 업소 특정 여부 확인, 숙박·음식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가격표·싯가 표기 적정성 및 위법여부 점검, 조사기한 설정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점 5천69개소와 숙박업소 1천268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강화와 가격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요금표 게시 의무 점검,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민원 발생 업소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하며 공정한 가격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는 지역 상인과 관광도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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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내 음식·숙박업소에서 ‘부당한 가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캡처화면=이광일 전라남도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