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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를 난개발·폐기물 처리장으로?

호민관 2026. 2. 16. 02:42

전남광주를 난개발·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남환경련, 특별법 폐기물 반입 특례조항 재검토 촉구

승인 2026.02.13 17: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광주를 난개발·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나왔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주민 숙의와 생태·기후 안전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비판했다.

 

환경련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업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149조를 핵심 문제 조항으로 지목했다.

 

지자체장 간 협의만으로 관할 구역 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남을 타 지역 폐기물 처리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익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고, 악취와 오염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조항은 “사업 추진 주체가 스스로 환경성을 판단하는 구조는 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조항과 자동 간주제는 고위험 개발사업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그린벨트·보호구역 해제 특례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과 국토 관리 원칙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보호지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는 점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안전 원칙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련은 “전남을 난개발과 폐기물 집적지로 만드는 특별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 보장과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유지, 폐기물 반입 특례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남광주 통합은 개발 특례 확대가 아니라, 주민주권과 생태·기후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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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환경운동연합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폐기물 반입 특례조항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