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핵심 증거 배제’..국민 기만
순천시민행동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사법부 개혁 촉구
승인 2026.02.21 19:07: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징역 10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20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했으며, 중요한 증거 채택을 배제하는 등 재판 내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국민보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심기를 옹호하는 듯 한 재판을 이어갔고,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이 왜 내란을 벌였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누구인지, 김건희는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대통령실은 왜 컴퓨터를 초기화했는지 등 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란의 전모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 취소로 내란 세력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었고, 444일이라는 지연 끝에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지연시켰다. 지연된 시간만큼 국민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주범부터 종범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를 다시 심리하고, 국회는 내란 종식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법부 개혁 및 조희대를 탄핵할 것과 김건희에 대한 내란 공모 및 국정농단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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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정의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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