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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소극적”

호민관 2025. 11. 15. 21:45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소극적”

학교시설 개방 ‘의무사항’···‘열린 학교’로 전환해야

승인 2025.11.14 17:35: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지역 86개 학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6곳으로 확인됐다.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도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지역 학교들의 시설 개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과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학교시설 개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7일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는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이 보안 문제나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잔디 관리, 방과 후 활동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학교 측이 우려하던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개방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공사 중이거나 본관과 일체형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한 이유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관리 인력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의 기본으로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수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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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