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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지정 승인···“난개발 면허증 발급”

호민관 2025. 11. 15. 21:53

무술목 관광단지···“난개발 면허증 발급”

‘오폐수·자연환경 훼손’ 얼마나 더 망가져야 멈출 것인가?

승인 2025.11.13 17:32: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라남도가 지난 10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일원 119만㎡ 부지를 관광단지로 지정·승인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난개발 면허증 발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승인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생태환경 파괴 우려를 외면한 결정이며, 민간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술목 관광단지 사업은 호텔, 리조트, 연립형 숙박시설, 18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역 생태계와 교통 환경, 생활권 침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이 여수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기반,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행정”이라며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결국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계획에 최종 승인을 부여한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규모 숙박시설에서 발생할 오·폐수문제, 가중될 교통체증, 생태계 교란 등을 수년간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개발사업자의 사업성만을 고려해 사업규모만 일부 축소한 채 ‘수용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 승인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개발사업자인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철저히 ‘주민 없는 개발’, ‘시민 배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인근 평사리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의 월동지이며, 수달,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로, 문화재 보호의 가치 또한 높은 지역이자 가막만 해역은 수출용 패류 생산하는 청정해역으로 여수 수산업의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기본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과거 행정절차에 의문이 제기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하고, 생태적·사회적 위험을 안은 민간개발계획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일원에서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가 월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여수환경운동연합.

 

특히 “여수의 해양환경이 개발의 먹잇감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김영록 도지사와 전라남도는 즉시 관광단지 지정을 철회하고,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무술목 부지를 ‘보전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과 국회는 해당 부지의 매립절차와 용도변경 과정, 민간특혜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행정이 자초한 환경재난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적, 법적 대응과 생태·정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술목 매립지는 1960년대부터 ‘간척 허가’와 ‘매립 준공’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불분명했고,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법적 지위와 환경성 모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수시의회가 1999년 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국유지 환수나 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행정의 책임은 흐지부지된 채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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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지난해 4월 무술목 관광단지 사업 주민공청회에서 난개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