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방조’ 단속
킥보드 대여업체 면허확인 의무··위반시 20만원이하 벌금형
승인 2025.11.07 17:27:1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대여업체를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로 적극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천164건에서 2024년 3만 5천38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전남에서도 무면허 운전이 관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53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는 여전히 면허 인증절차를 건너뛰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면허 인증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거나, 면허 확인 절차에 ‘다음에’ 혹은 ‘건너뛰기’ 버튼으로 인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면허 확인 절차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방치한 플랫폼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 수단을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법 제32조(종범)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대표자나 법인에 대한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대여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업체는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남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와 협력해 운전면허 확인 의무시스템 도입을 대여업체에 강력히 권고하고,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되면 대여업체 수사와 함께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대여업체는 반드시 면허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원회도 경찰과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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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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