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찬 강간 미수범 석방” 논란
현행범으로 잡힌 성범죄자 9시간 만에 풀어줘
승인 2019.06.28 11:47:5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9시간 만에 그냥 귀가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1시께 여수시 선원동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ㄱ(41)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런데 경찰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ㄱ씨를 현장 검거 9시간 만에 풀어줬다.
ㄱ씨는 성범죄 전과 5범으로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금지(오후 11시~오전 6시) 대상자였다.
경찰은 ㄱ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물어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ㄱ씨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해 응급치료 후 오전 3시께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고 오전 10시께 풀어줘 허술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ㄱ씨의 치료를 위해 석방한 것으로, 이날 오후 피해 여성으로 부터 강간미수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ㄱ씨를 조사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미수범을 그냥 풀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대해 체포 당시 강간미수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과 피의자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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