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어선 감척 지원금에 세금 폭탄’
조례특례제한법 개정 통한 구제책 마련 촉구
승인 2025.07.22 17:25: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과정에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세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어선 감척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민 생계에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돼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는 억울하게 과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국가정책에 협조한 어민들이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도록 도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감척 보상금은 비과세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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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이 2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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