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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 ‘17억 포상금’ 지급

호민관 2025. 5. 9. 14:07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 ‘17억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

승인 2025.05.08 17:32: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부추기는 병·의원의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확인됐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이르며, 신고인에게 산정된 16억 원은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또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D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천만 원이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산정됐다.

 

E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으며, 실제 방문해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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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