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편의점 ‘청소년 신분증 제시’ 의무화청소년 보호법 의무규정 신설···신분증 요청시 협조의무승인 2025.05.09 17:32:4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음식점과 편의점 등의 사업자가 손님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이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