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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좀~”...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호민관 2024. 9. 29. 21:22

“휴가비 좀~”...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납품업체에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팀장급 공무원’

승인 2024.09.28 19:17: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재판장 박병규)은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관급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서 국장과 팀원들의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여수시는 A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A씨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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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