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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비위 교원’ 솜방망이 징계

호민관 2024. 9. 25. 00:52

전남교육청 ‘비위 교원’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가장 약한 징계 골라서...제 식구 감싸기

승인 2024.09.20 17:39: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처분 결과는 유형별로 성 관련 비위 33건, 아동학대 33건, 음주운전 74건, 성적 조작 4건, 횡령 배임 5건, 회계업무 관련 20건, 폭행 등 기타 비위는 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정별 처분 결과로는 파면이 4건임에 반해 견책은 99건으로 나타나 전남 교육계의 비위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그간 전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심사 건 중 단 한건의 예외 없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설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민·비례)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교육청의 비위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내부 징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양정을 지적했다.

 

이어 “성관련, 성적 조작,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징계대상 비위는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들인데, 전남교육청 교원들의 비위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부끄러운지, 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지 자성하여 자정능력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주웅 의원은 “언론에서 교원들의 비위가 연이어 보도되는 등 전남교육청은 교육 공무원들의 비위 근절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비위 교원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비위 근절 노력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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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