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여수갑 ‘관권선거’··경찰 수사
이용주 ‘선거중립 지켜야할 공무원’ 좌시할 수 없어
승인 2024.03.05 17:27: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좌), 이용주(우) 예비후보.
4·10총선 여수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 간 경선경쟁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관권선거’ 논란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5일 “선거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범죄로 불법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주철현 예비후보를 비롯한 시·도의원들의 거문도 등 섬지역 방문 시 마을이장을 동원한 관권선거 혐의로 선관위에서 조사된 사건이 현재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통보돼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월 14일 주철현 예비후보 측은 거문도·손죽도·초도·남면 등 관내 도서지역에 여수시 시·도의원들과 방문 당시, 공무원 신분인 이장을 통해 경로당 등에 모이라고 도착방송을 하게 하는 등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서 주 예비후보와 시·도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설날 시립묘지 인근에서 무리지어 성묘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과 홍보판넬을 들고 무려 5시간이나 집단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 고발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5일에는 현역 시·도의원들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했고, 시·도의원을 앞세워 이용주 예비후보의 공천배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철현 후보와 여수갑 시·도의원이 경선중립 위반을 넘어 혼탁선거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일 사무총장 명의로 선출직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윤리규범 제8조(공직자 직무수행)에는 당 소속 당직자와 공직자는 줄세우기 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철현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인공지능 기술을 불법 이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이용주 예비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예비후보도 TV토론회 거부는 유권자인 여수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주철현 예비후보는 즉시 TV토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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