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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정치권으로

호민관 2024. 1. 7. 21:06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정치권으로

조계원,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의원 입장요구

승인 2024.01.05 18:15: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0총선 여수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예비후보가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해 김회재 의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2부는 4일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주장과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CCTV 자료가 새로 발견돼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살인죄로 15년째 수감생활을 해온 부녀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이에 조계원 예비후보(民·여수을)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의 사례인데 무죄 판결이 나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인지”라며 당시 순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회재 국회의원(民·여수을)을 겨냥했다.

 

이어 “여전히 부녀가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한 죄인인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어떤지, 15년째 수감생활을 한 부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조 예비후보는 “결국 무리한 수사가 인정되어 재심이 결정됐는데,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 의원이 1심에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점과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 조계원 예비후보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해 김회재 국회의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대인 딸과 60대인 아버지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오다 어머니에게 들키자 서로 공모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검찰은 백씨 부녀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부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정황증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부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2심을 그대로 인정해 최종 유죄판결이 났다.

 

이후 수차례 방송을 통해 사건의 의문점이 조명됐으며, 이날 법원은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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