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특정 업체 봐주기?
송하진, ‘어업용’ 허가 후 한달도 안돼 ‘레저용’으로
승인 2023.12.08 17:35: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유수면이 특정 개인과 업체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사실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단속은커녕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제233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공공 가치로 사용돼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여수시 행정의 안일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업체는 어선접안, 어구손질 등 어업편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 의원은 “편법과 불법을 합리화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해당 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불가한 상가 2개 동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재와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여수시 돌산대교 아래에 공유수면에 어업 목적으로 설치된 부잔교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레저용으로 변경 신청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이와 함께 인근 돌산읍의 또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의 한 선박 수리조선 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송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등 8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점·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송하진 의원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여수시가 허가를 남발한 것도 모자라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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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ㅇ수리조선 업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에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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