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여수시(갑·을) 2개 선거구 유지”
선거구획정위 ‘순천시(갑·을) 분구, 서부권 1석 줄어’
승인 2023.12.05 20:03: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현행 유지와 합구를 놓고 추측성 전망이 무성했던 여수시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가 경계조정을 통한 현행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여수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처럼 갑과 을지역구로 유지되게 됐다. 다만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여수갑은 을지역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하한선을 맞춰야 한다.
전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10석으로 변함이 없으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선거구가 순천시(갑·을)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분구됐으며, 목포시·신안군이 합구되고, 나주시·화순군·무안군과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었다.
전남 동부권은 1석이 늘어나고 서부권은 1석이 줄어들게 되면서, 서부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분구 6, 통합 6, 구역조정 5,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 검토와 재획정 요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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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사진=뉴스와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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