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대체녹지 “비소·불소 기준치↑” 검출
市, 여수산단 ‘기준치 초과 검출 6개 회사’ 행정조치
승인 2023.08.18 17:33: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국가산단 대체녹지대(1구간) 심토층 ‘비소․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토양오염 정밀조사 -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대의 토양·수질 검사에서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수시가 여수산단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요구했다.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 조성된 대체녹지대의 토양·수질 검사에서 ‘비소와 불소’ 검출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주삼동)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은 산단 내 6개 회사가 ‘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한 곳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으며, 기 조성된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여수시는 전문기관에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mg/L부터 많게는 108.99mg/L, 불소는 670mg/L부터 1천105mg/L가 검출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L, 불소 400mg/L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녹지조성사업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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