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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노래방 “마약 판매·투약” 검거

호민관 2023. 8. 17. 00:17

여수해경, 노래방 “마약 판매·투약” 검거

여수 노래방서 ‘엑스터시 판매책·투약자’ 구속

승인 2023.08.16 19:29:4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해양경찰 수사관들이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류를 수색하고 있다.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과 투약자(불법체류자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모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여수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30대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30대 B씨를 엑스터시(MDMA) 판매 혐의로 검거했다.

 

여수해경은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해경은 여수지역 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 등 치밀한 수사 끝에 검거에 나선 여수해경은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와 마약 흡입용 빨대를 다수 발견하고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투약 등 마약범죄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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