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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개정 ‘특혜’

호민관 2023. 5. 2. 01:07

시민단체, 생숙시설 주차장 조례개정 ‘특혜’

‘시민혈세를 투입한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것’

승인 2023.05.01 17:19: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개정 추진으로 시작된 불법주거 논란이 불씨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 1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 하에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정필, 이선효 시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관련기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규제완화”···왜?]

 

이 같이 조례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시의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나아가 이해충돌 논란까지 번지면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이경종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이 언론인 정례 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가 해결 가능할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통해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주차장 조례개정은 시민혈세를 투입한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주차장 조례완화를 통해 허가해 준다면 기반시설기여와 학교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완화는 1천300객실 웅천지역 생숙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특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웅천지역 주민은 물론 27만 여수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례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성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 여수시 웅천지구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여수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70㎡에서 57㎡로 강화했는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조례개정이 되면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정기명 여수시장은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 및 소유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7만6천504명 여수시민의 지지로 당선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차장 조례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숙박업을 해야 할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가 이뤄지고 대다수가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올해 10월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다가오자 문제는 현실이 됐다.

 

가장 큰 쟁점인 주차면적 확보 외에도 실거주가 가능해지면 학교 배정과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문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기 논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즐비하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으며,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투기 우려와 힘께 꼼수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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