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 기재
승인 2023.01.27 17:2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허위사실(경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벽보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장 직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8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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