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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직 인수위 ‘수당’ 고소... ‘무혐의’

호민관 2023. 1. 29. 16:54

여수시장직 인수위 ‘수당’ 고소... ‘무혐의’

‘경찰-혐의 없음’ 인수위-명예훼손vs강재헌-정당한 의정

승인 2023.01.27 17:31: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가 강재헌 여수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강 부의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통보했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인수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과다한 수당 지급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례) 근거를 떠나 인원과 돈,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수위 활동 문서를 근거로 “순천시는 2천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천만 원인데 여수시는 무려 9천만 원의 수당을 위원들이 챙겼다”며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또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수당은 2시간 이상의 회의 시 15만 원, 2시간 이하의 회의는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기간 5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위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혈세를 빼먹기 위해 매일 나들이하듯이 출근’하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고, ‘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사람들로 매도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수위가 혈세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매도돼 전국적 망신을 사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 전라남도 5개시 ‘시장직인수위원회’ 인원 및 수당 비교표.

 

그러면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활동했고, 수당 지급은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알팍함이 의심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강 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및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같은 달 30일 접수했다. 이에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부의장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을 내리고 인수위에 통보했다.

 

이후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SNS를 통해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 위원장 외 7명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지난 21일 여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강 부의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강재헌 부의장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며 “향후 이 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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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출범식(22년 6월 10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