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직 인수위 ‘수당 논란’ 고소로...
인수위, 강재헌 시의원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
승인 2022.12.30 17:15: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원수와 수당 과다지급’ 논란이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은 30일 SNS를 통해 “정기명 여수시장직인수위 위원장 외 7명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지난 2일 여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인수위 1/3에 불과한 일부 인수위원이 고소를 한 것”이라며 “나머지 대다수 인수위원은 마음은 아프지만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 8월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인수위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과다한 수당 지급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례) 근거를 떠나 인원과 돈,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시는 2천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천만 원인데 여수시는 무려 9천만 원의 수당을 위원들이 챙겼다”며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또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수당은 2시간 이상의 회의 시 15만 원, 2시간 이하의 회의는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기간 5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혈세를 빼먹기 위해 매일 나들이하듯이 출근’하며,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고, ‘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사람들로 매도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수위가 혈세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매도돼 전국적 망신을 사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라남도 5개시 ‘시장직인수위원회’ 인원 및 수당 비교표.
그러면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활동했고, 수당 지급은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전체회의는 안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알팍함이 의심된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지급받은 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200~400%로 과다하다”는 10분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사죄가 없다면 인수위원들은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단행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부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했지만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면서 “시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법적 고소를 하면서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세력에 단호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이었다. /김형규 기자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출범식(22년 6월 10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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