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소송 패소...“구상권 청구해야”
시의원-법적책임 물어야, 시장-법적으로 검토하겠다
승인 2022.09.30 17:27: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3일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상포지구 소송 관련 시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0년 12월 30일이 되서야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여수시의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만일 여수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삼부토건을 대신해 도시기반 시설비용 약 15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포지구는 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으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그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상포지구 방치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조건부로서 간략하게 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인지”와 “행정행위가 절차상으로 적법했는지”를 추가로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기명 시장은 “기반시설조성 부관 조건을 미이행은 객관적인 사실이다”면서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와 이행 관련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기명 시장은 “법적으로는 삼부토건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에서 송 의원이 “소송 패소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정 시장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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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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