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작업자 추락사”···‘노동계 격분’
노동계, 여천NCC에 이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승인 2022.09.27 17:15:0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공장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현장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14분께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창고동 사일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67)씨가 약 1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 난간대(핸드레일)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지상에 있던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잠깐 안전띠를 풀고 이동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고공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임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 방지망 하나 설치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여부와 CCTV 분석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야만 중대재해는 줄어들 수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이어 2호 사업장이다”면서 “여천NCC폭발사고로 4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천NCC는 국내 최대 친기업 로펌인 김앤장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 여수지부는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원인을 밝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한다“면서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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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공장에서 27일 고공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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