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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수 고3 실습생 사망사고’···“업주 입건”

호민관 2021. 10. 13. 00:23

해경 ‘고3 실습생 사망사고’···“업주 입건”

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불구속 입건

승인 2021.10.12 18:19: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잠수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3 실습생인 故홍정운(18)군은 지난 6일 10시 39분께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의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받았다.

 

작업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등 3명의 진술과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잠수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하등의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수사했다.

 

여수해경 수사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현장 실습관계자를 상대로 실습 경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3 실습생 故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위가 구성되고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사고 나흘 만에 예약손님을 태우고 운항에 나서는 등 영업을 재개해 국민적 분노에 공감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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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고3 실습생 故홍정운 군이 착용했던 납 벨트(웨이트벨트)를 인양하고 있다.